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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399**8
2022-07-13 23: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너무 너무 궁굼한데요..
제가 6월 13일에 근무시작요.
월차?( 회사에 따라 다른 상황이 오죠. 당연히
7월 1일 부터 말일 까지 근무하게 되면 나온다고 전달 받고 햇는데 .. 갑자기 휴가날이 전달되었내요.
7월 29일 금요일터ㅡ 8월 2일 화요일까지....
ㅡ? 그럼 월차나와요? 주휴나와요?
8월은 ##어케 나와요 ㅡ
제가 6월 13일에 근무시작요.
월차?( 회사에 따라 다른 상황이 오죠. 당연히
7월 1일 부터 말일 까지 근무하게 되면 나온다고 전달 받고 햇는데 .. 갑자기 휴가날이 전달되었내요.
7월 29일 금요일터ㅡ 8월 2일 화요일까지....
ㅡ? 그럼 월차나와요? 주휴나와요?
8월은 ##어케 나와요 ㅡ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6:59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한 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기 질문 취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7.29부터 8.2까지 사업장의 휴가는 여름휴가로 보이며 이는 연차휴가와는 별개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보는지, 무급으로 보는지는 해당 사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상기 질문 취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7.29부터 8.2까지 사업장의 휴가는 여름휴가로 보이며 이는 연차휴가와는 별개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보는지, 무급으로 보는지는 해당 사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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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본문글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월차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만근 하면 월차가 생깁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시간 만근시 주휴수당 발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