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및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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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wing
2022-07-13 22: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4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민호진/남/1990
3,파리바게트 전농동아 /서울시 동대문구 시립대로
4,2019.04.20/ 근로시간 9시간
5,퇴직
6입사2019.04.20 퇴사 2022.04.20
7,근로계약서 작성x
8,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문의)
제가 퇴직하고나서 실업급여를받는중인데 실업급여 액수가 턱없이 적게나와 알아보니 근로시간, 월급 신고가 다르게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제대로된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서 연락했더니 신고가 낮게들어가서 4대보험을 적게냈다고하더라구요 이제제대로 실업급여받고싶으면 근3년간 4대보험 추가금액 350만원정도를 저한테 내야된다고하더라구요 제명의로 안낸거니까
그리고 3년동안 연차를 받은적도없고 수당으로받은적도 없습니다
쉬는시간도 따로없이 1시간 손님받으면서 앉아있어야됐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3,파리바게트 전농동아 /서울시 동대문구 시립대로
4,2019.04.20/ 근로시간 9시간
5,퇴직
6입사2019.04.20 퇴사 2022.04.20
7,근로계약서 작성x
8,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문의)
제가 퇴직하고나서 실업급여를받는중인데 실업급여 액수가 턱없이 적게나와 알아보니 근로시간, 월급 신고가 다르게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제대로된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서 연락했더니 신고가 낮게들어가서 4대보험을 적게냈다고하더라구요 이제제대로 실업급여받고싶으면 근3년간 4대보험 추가금액 350만원정도를 저한테 내야된다고하더라구요 제명의로 안낸거니까
그리고 3년동안 연차를 받은적도없고 수당으로받은적도 없습니다
쉬는시간도 따로없이 1시간 손님받으면서 앉아있어야됐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6:55
해당 사안의 경우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신고한 경우이므로 근로복지공단 및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휴게시간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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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