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업으로 인한 직장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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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mplyi**1
2022-07-13 22:01
1
39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어린이집 조리사로 근무중이에요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미리 다 아셨는지 받을거 받고 이직하시면서 운영을 안할수도 있다 귓뜸만해주셨어요..6월30일 다 그만두시고7월1일 출근후 선생님들이 없는걸 보고 눈치로 알았지만 당장 이직할곳도 없고 원장님 말씀도 없으니 일단 일을 했어요 퇴근전 원장님께서 하실말씀이 이쓰다면서 원을 휴원할수도 있다라고 전달받았어요 일한지는 7월 말끼지 해야 3달이 되네요 7월10일날 휴원이 서류를 내고 심사가 끝나서 휴원명령이 떨어지는 시간이 있으니 한달간 원을 운영해야 한다고 혼자는 운영힘들다고 일을 못그만두게하네요 이직도 못하고 휴원을 하는지도 모르고..오늘 휴원할수 있는 서류를 신고해야 한다고 서류가 심사결과에 따라 휴원 할수 있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리사로써 할일이 아닌 손님이 퇴근시간에 와서 수다 떨어야 하니 애들 자는방에서 깨면 애들좀 봐주라고 업무시간 외 시간 까지 부려먹는데 당장 자리나서 이직도 힘들고 꼭 해고당하는 기분 같은데 어찌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도 주지 않기에 제가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모든제출서류도 원본을 가지고 주고 싶은것만 주더라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6:52
해당 사안의 경우 아직 휴업이나 해고가 발생한 상태가 아니므로 법률적인 안내를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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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근로기간을 보면 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이 적용 돼기 힘들기에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 보는게 최선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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