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본사로 옮겨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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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887**5
2022-07-13 19:18
1
8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본사와 달리 지방에서 지사에 근무를 2년째 하고있는데
회사가 힘들다며 8월1부로 본사로 출근하라고 오늘 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내일 채움공제를 받고있고 지사 다니면서 근처 집도 구했습니다
만약 본사로 옮기게되면 출퇴근이 더욱 힘들어져서 기숙사를 들어가야하나 싶네요
본사 지사 둘다 기숙사 있고 현재 지사에서도 출퇴근이 힘들어 기숙사 생활 하고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본사로 출근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퇴사를 하는게 맞을까요
만약 퇴사 하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하게되면 손해보는게 많기도 해서요 이런경우로 중도해지가 된다면
다음직장에서 바로 이어서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6:49
해당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업무장소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보를 한 것이라면 이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하여 부당전보에 대한 정당성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의 선택에 대한 판단을 내려드릴 수는 없으나,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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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실업급여는 4대보험 6개월 납입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업주(사장)의 일방적 해고 통보여야 합니다 내일채움공채 중도 해지시 근로기간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고 내일채움 공채 중도 해지 하시면 다시 내일채움 공채를 시작 해야 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채움 공채의 목적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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