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하루 일하고 당일퇴사 했더니 급여 미지급 대상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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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6247**4
2022-07-13 19:01
1
25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 소속으로 들어갔다가 근로계약서 작성도 못했고, 당일 8시간 일하고 난 뒤 퇴사하겠다는 의사 밝히고 퇴사했는데 당일 급여 미지급하겠다고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급여 못 받는 건가요?

또한 요즘 아웃소싱에서 3일, 5일 이내 퇴사자들은 급여 발생이 안된다고 그러면서 근로계약서에 동의 확인 사인을 하게 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6:47
해당 사안의 경우 당일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내방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신다면 1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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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표준 근로 계약서 외의 추가 계약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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