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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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sals2**6
2022-07-13 16: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년이상 계약시에만 수습적용 가능하다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2.7.1-22.7.31 인데 수습적용이 되어 깎여서 월급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카페일인데 카페 경험도 많고 수습처럼 일했다 생각되지도 않아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2.7.1-22.7.31 인데 수습적용이 되어 깎여서 월급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카페일인데 카페 경험도 많고 수습처럼 일했다 생각되지도 않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6:46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3개월까지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사업장에서 정하기에 따라 운영이 될 것이며, 위에 따라 1년 이상 계약 시에는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지만 이외에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단순노무직종(택배원, 음식점 서빙 등)의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은 사업장에서 정하기에 따라 운영이 될 것이며, 위에 따라 1년 이상 계약 시에는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지만 이외에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단순노무직종(택배원, 음식점 서빙 등)의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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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1년 계약시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임금체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