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 88000원 주휴수당포함 시급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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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721**9
2022-07-13 14:5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입사하려는데 일급 88000원에 주휴수당포함이면 시급이 얼마인가요
주휴수당은 5일 만근시 휴일 하루치 더 주는거 맞나요
최저임금 9160원같은데 임금 인상되지 않았나요?
주휴수당은 5일 만근시 휴일 하루치 더 주는거 맞나요
최저임금 9160원같은데 임금 인상되지 않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6:43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상담자분의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알 수 없어서 명확한 안내를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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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