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도와주세요ㅠㅠ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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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7
2022-07-13 14:1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카페에서 알바중인 사람입니다
근데 현재 4일 일한 급여를 받았는데 최저시급기준으로 준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니깐 수습직원은 최저시급을 줄수 없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혹시 최저시급으로 받을수있는 부분인지 만약 안준다면 신고를 해서 카페 에 피해를 입힐수있는 신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ㅠㅠ도아주세요 요즘 어려운 시기인데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데 수습직원 정직원 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골 빼먹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시급은 계산해보니 7900원정도로 측정됩니다
근데 현재 4일 일한 급여를 받았는데 최저시급기준으로 준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니깐 수습직원은 최저시급을 줄수 없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혹시 최저시급으로 받을수있는 부분인지 만약 안준다면 신고를 해서 카페 에 피해를 입힐수있는 신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ㅠㅠ도아주세요 요즘 어려운 시기인데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데 수습직원 정직원 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골 빼먹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시급은 계산해보니 7900원정도로 측정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6:41
단순노무직종(카페 종업원, 택배원 등)의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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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1년 계약시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까지만 최저임금의 90%만 지급 가능 합니다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