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나눠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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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985**7
2022-07-13 13:4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21.09.06일에 입사해서 올해 9월 8일날 퇴직하려 했지만 4,5일이 제 휴무날 이거든여 그래서 인지 9월 3일까지 일하고 퇴직금 챙겨주겠다 하였고 퇴직금은 나눠서 지불하겠다 했어요
퇴직금 받을수있겠죠?
퇴직금 받을수있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6:39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이 정산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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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임금은 퇴사후 14일 이내 받아야 사업주(사장)의 임금체불이 안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