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월 1일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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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587**0
2022-07-13 07:5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5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6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일해서 시급 2.5배로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받지 않고 퇴직했는데 17만원이나 더 받을 수 있어서 받고싶습니다. (퇴직금도 더 받을 수 있기도 해서)
하지만 점장님 성격상 안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만약 점장님이 지불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 해주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받지 않고 퇴직했는데 17만원이나 더 받을 수 있어서 받고싶습니다. (퇴직금도 더 받을 수 있기도 해서)
하지만 점장님 성격상 안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만약 점장님이 지불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 해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6:30
해당 사안의 경우 1) 관할 노동청에 내방하시어 2) 진정서를 작성하신 후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해당 금액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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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임금 명세서에 관해서 질문한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