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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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447**4
2022-07-13 03:15
1
18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일하는건 토,일 6시간씩 주 12시간 근무인데
다른 날 대타로 3시간,5시간 더 해서 주 15시간 넘는 주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장님이 계산할 회계사 없다고 주휴를 안주려하십니다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6:28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타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래 근로계약인 토, 일 12시간 근무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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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주휴수당은 소정의 주15시간 근로시 주휴수당 발생 돼며 대타,연장으로 주15시간은 주휴수당 적용 제외 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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