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 급여가 안맞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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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8944**6
2022-07-13 12:38
1
18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Gs편의점 주말 야간 주 1회 11시간 (총 월44시간) 근무시 세금 3.3% 떼고 403,040원이 맞는 건가요? 알바몬에서 계산해보니 2만원에서 몇천원씩 다 차이가 나더라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6:33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라면 3.3%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여 차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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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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