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퇴근 증거 자료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492**7
2022-07-13 01:45
1
14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0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10월12일부터 5월31일까지 월세, 필요한 돈만 받아서 퇴직 하기전에 밀린 월급을 달라하니 돈이 없다고 못주겠다고 해서 그만둔다고 이야기 하고 돈을 달라하니 연락을 받지않아 노동청에 신고하니 제가 출근했다는 카톡 내용 집에간다는 카톡내용 제가 적어둔 출퇴근 시간을 증거로 냈지만 증거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못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주 월요일에 2차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특별 사법 경찰관은 카드로 찍는것만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어찌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6:22
해당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나, 업무를 했던 자료 등을 추가로 제시하여 해당 근로계약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13 16:26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 하세요 출근표,출,퇴근 버스이용 기록 근무지와 근무복 입고 인증샷등을 증거로 제출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