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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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m5**8
2022-07-13 01:18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4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8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서울시 소재 한 피시방에서 2021년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교육기간 가지고 8월 28일부터 매주 토, 일요일 16시~ 22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당시 지점에서 근무 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 5월 1일까지 근무하고 근무 시간 변경으로 인해 2022년 5월 7일부터는 피시방 사장님 소유의 다른 피시방으로 이직하였지만 근로계약서 미 작성하였고 매주 토, 일요일 10시 ~ 16시까지 근로하였습니다.
2022년 6월 4일 출근 하였을때 피시방에 폐업한다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보고 폐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전에 이 사실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사장님께 연락드려 폐업 하시는데 근무는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었으나 일단 기다려 보라는 2주동안 하시고 다른 알바 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1일 하루 근무하였고 연락 드렸으나 받지 않으시고 아직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매월 10일 입금일)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 작성, 해고예고수당 미 지급, 임금 체불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근로 했던 근무자 또한 같은 일에 처했는데 같이 신고 해야 하는건지 따로 신고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당시 지점에서 근무 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 5월 1일까지 근무하고 근무 시간 변경으로 인해 2022년 5월 7일부터는 피시방 사장님 소유의 다른 피시방으로 이직하였지만 근로계약서 미 작성하였고 매주 토, 일요일 10시 ~ 16시까지 근로하였습니다.
2022년 6월 4일 출근 하였을때 피시방에 폐업한다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보고 폐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전에 이 사실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사장님께 연락드려 폐업 하시는데 근무는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었으나 일단 기다려 보라는 2주동안 하시고 다른 알바 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1일 하루 근무하였고 연락 드렸으나 받지 않으시고 아직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매월 10일 입금일)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 작성, 해고예고수당 미 지급, 임금 체불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근로 했던 근무자 또한 같은 일에 처했는데 같이 신고 해야 하는건지 따로 신고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6:19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장 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되지 않는 작업량 감소, 원자재 감소 등 '경영상의 장애'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했으나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외부 사정에 기인한 사유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서도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임금이 현재 체불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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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해고 예고수당은 3개월 근무시 해고통보 받으시면 해고예고수당이 적용 됍니다 따로 신고 하시는게 수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