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속 하는게 맞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165**0
2022-07-13 00:44
1
30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7/10일에 볼링장 면접을 봤는데 내일부터 일할래라고 물어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세한거는 내일 정하자고 해서 다음날 7/11일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10시출근으로 공고 올렸는데 오픈준비때문에 9시40분에는 와야된다고 하고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식비가 지급이 안된다고 가끔 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따로 쉬는시간은 없습니다 오늘은 정비 하는거 배우고 가라고 18시에 퇴근인데 40-50분 지나고 갔습니다 주6일 근무로 되 있고 쉬는날은 야간 직원이 쉬면 그때 야간을 제가 대신 하고 새벽에 끝나는날에 쉰다고 하는데 이거는 1-2주동안은 주간만 한다고 했습니다 월급은 200만원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수습 끝나도 월급 올려준다고 하는데 그게 또 식비 준다고 하는데 월급은 똑같고 식비를 주는거 같아요.. 최저월급도 절대 안될거 같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6:12
상기 질문의 취지가 명확치 않아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체결하신 다음에 이에 대한 근로조건이 위반될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13 16:31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 하세요 근무 계약서도 작성을 안하면 사업주(사장)의 맘대로 근무를 정할여지가 큽니다 월급 200은 세전인지 세후 인지도 모르고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모르기에 월급200이 임금체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선택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가 지기에 하라 마라는 쉅사리 말못할것 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