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7089**7
2022-07-13 00:43
1
15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14,44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9년3월부터 22년6월30일까지 야간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첫근로계약서는 가게이름에 사장님아버지성함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4대보험가입일인 20년7월에 작성한 계약서는 법인명?으로해서 다른대표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급여세전금액은 191만4440원이구요
19년부터 퇴직금을 계산하면 대략620만원정도나오는데
어제 사장님이 퇴직금이라고 4대보험가입날짜부터만 계산해서 373만원가량(2년치)만 주셨습니다
19년도것도 받아야맞는게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6:10
퇴직금의 경우 임금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19. 7. 15 자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13 16:32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