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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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776**8
2022-07-12 22:5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희 매장은 가족분들끼리 1층은 마트하시고 2층은 다른 매장하십니다. (사업자는 다릅니다) 일주일에 4일 6시간 마트 캐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서는 월,화는 마트/ 수,목은 다른 매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다른 매장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른 매장 일을 하지만 마트 일을 가끔 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가끔이 아니라 다른 매장 일은 아예 하지 않고 매일 마트에서 캐셔 일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지 못 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6:08
질의 요지가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마트에서만 캐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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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소정 근무 시간을 근무 했을때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