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통보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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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0**4
2022-07-12 22:37
1
1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퇴사통보를 꼭 30일 전에 말해야 하나요? 2주전에 말하고 그만둘수 있는지

2. 9월1일에 퇴사 통보를 하고 그 달 30일 말일에 그만두기로 하면
추석 명절보너스는 안주는 건가요? 회사재량이라 퇴사예정자는 안줘도 뭐라할 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6:06
1. 퇴사 통보는 근로자 개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므로 반드시 30일전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명절 상여금의 경우 재직 시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이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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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1.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퇴사 30일 전에 통보는 인수 인계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2.추석 명절 보너스는 노동법에 나와 있지 않아 회사내규에 따라 근무자한테 추석 명절 보너스를 줄수도 안줄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미 나갈 사람이면 안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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