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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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라비왈라
2022-07-12 22:37
1
23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가 2가지인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일(시급 18000)과 조교일(시급 9160)입니다. 월수금 출근을 하며 업무 시간은 아이들의 등원에 따라 다른데 이런 경우는 주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강사일과 조교일을 합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강사일과 조교일은 별개로 처리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6:0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2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계약에 따라서 임금계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며, 강사일과 조교일 별로 각각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각 직무별로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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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같은 사업장(매장)에서 주15시간 소정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 됍니다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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