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계산법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뚠뚜니123
2022-07-12 22:29
1
158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1일에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 1만원 x 8시간 = 일급 8만원)

주말에만 근무하는데 아래와 같이 격주로 하루 쉬면서 근무해요.
1주차 토요일
2주차 토요일, 일요일
3주차 토요일
4주차 토요일, 일요일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6:0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단시간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시간 / 4주동안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30일을 곱한 금액이 해고예고수당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13 16:39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 하세요 해고 예고수당은 사업주(사장)의 일방적인 해고통보와 3개월 근무시부터 해고 예고수당이 적용 돼며 해고 예고 수당은 한달치 임금 입니다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