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월중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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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7
2022-07-12 18:58
1
8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하는 곳에서 7월달에 입사할려고 했으나 퇴사자가 닜어서 6월 마지막 4일정도 일찍 입사하게되었습니다
일단 시급은 91,60원인데 주휴포함 10,992원이라고 표기해놨었는데
4일간 하루 7시간중 휴식 1시간 근무는 6시간해서 총 24시간 근무했습니다
오늘 6월달 급여를 받았는데 뭔가 적게 받은 느낌인데
혹시 6월 4일간 24시간 근무를 했을시 급여를 얼마 받아야하나요???4대보험도 적용한것 같은데 제가 계산했을때는 어떻게 적용해도 덜 받은것 같아서
근무일수와 시간만 보고 4대 보험 적용했을때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4일 총 24시간(하루에 6시간씩) 4대보험 적용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5:51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1주 총 24시간을 근무하셨으므로 주휴시간은 24/ 40 * 8 = 4.8시간이고 1주 32.8시간을 기준으로 1개월의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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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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