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 알바 채용 후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주중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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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h5**7
2022-07-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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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몬에서 1만원 시급 공고(주말)에 채용된 후 (스크린샷 있음) 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약 2주(주중+주말)근무하다가 당일해고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교육기간이지만 근무형태로 일했습니다. 사장은 근무형태로 교육이 진행되어서 시급은 수습없이 100%지급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1. 이 경우 저는 처음 채용된 공고 내용에 따라 시급 만원을 요구해도 될까요?
2. 당일해고를 하면서 임금이 다음달 월급날에 들어온다고 일방적 통보를 하였습니다. 퇴사자의 경우 14일 이내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장에게 임금지불을 요구해도 될까요?
3. 근로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교육이 진행 되었으니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5:46
1. 상기 채용공고에 따라서 시급 1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임금 체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별다른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금품청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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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1.임금체불은 임금을 받지 못한 문제 최저시급 미만이면 임금 체불 사유가 됍니다 2.네 맞습니다 14일 이내 임금을 받지 못하면 임금 체불 사유 입니다 3.근로 계약서 미작성 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사유가 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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