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근무 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034**3
2022-07-12 13:51
1
12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1,000,011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은 주휴가 포함된 11000 이었고
근로 계약서에 매주 월~목에 일한다고 작성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손이 부족해서 금,토에도 일했으면 휴일그무 수당이 맞나요?
그리고 제가 원래 나와서 일해야했던 월~목 중에 빨간 날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5:41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일이 월~목이고, 그 외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이에 대해는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란 휴일로 정해진 날(공휴일,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했을 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해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도 만약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12 16:20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 하세요 소정 근무일 외에 휴일에 근무 했다면 휴일 근무 수당이 적용 됍니다 근무일이 빨간날은 노동 119에 무료노동 법률 전화 상담 추천 드립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