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 연장 취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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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507**5
2022-07-12 11: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공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대행사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구요. 그리고 한달전 쯤 일을 잘해서 2주정도 계약을 연장하자고 구두로 말씀하셨습니다. 인력파견업체에서도 전화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연장 계약을 회사측에서 취소할 경우, 보상이 없나요? 저는 연장할 것을 대비하여 그 기간동안 아무런 일정도 잡아놓지 않고 다른 아르바이트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변동이 생겨 저의 수입에 피해가 생겨서요.
제가 현재 공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대행사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구요. 그리고 한달전 쯤 일을 잘해서 2주정도 계약을 연장하자고 구두로 말씀하셨습니다. 인력파견업체에서도 전화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연장 계약을 회사측에서 취소할 경우, 보상이 없나요? 저는 연장할 것을 대비하여 그 기간동안 아무런 일정도 잡아놓지 않고 다른 아르바이트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변동이 생겨 저의 수입에 피해가 생겨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5:35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연장을 취소한 경우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는 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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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실질적인 금전 피해가 생긴게 아니기에 손해 배상을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