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기간 1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수습기간이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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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sals2**6
2022-07-12 10:38
1
15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22.7.1 ~ 22.7.31 로 작성하였고
사장님께서는 수습적용 10프로을 안떼고 정상월급 200을 적용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 근무시간은 월-토 9시~18시 입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주휴 포함 2,198,400원이 지급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로계약서 쓸때 사대보험도 미적용에 체크하라 하셔서 따로 떼이는 금액도 없어요
수습적용도 1년 이상 계약시에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건지 여쭈어 봅니다

주휴도 사대보험도 수습도 쉬는시간도 다 일정하게 지켜지지않아 그냥 그만두려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7월동안은 일하고 싶어요
혹시나 그만두겠다 말하면 일한만큼만주고 그만두랄까봐 걱정됩니다. 계약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하는 거죠?

근로계약서도 사장님과 저 한장씩 갖는 거 아니녰더니 자기는 이런거 정확하게한다고 됐다고 하셔서 근로계약서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 불안합니다

이 사업장이 위반한 게 무엇무엇이 있는지
계약기간 만료전에 해고통지 못하는지 여쭈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5:30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토 주 6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일 경우에는
1주 48시간을 근무한 것이고,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고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1주 56시간을 근로한 것이고, 56 X 4.345(1개월) X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최저임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는 각각 1부씩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도 해고통지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5인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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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사업주(사장) 각각 가지고 있는게 맞습니다 계약기간중에 사업주(사장)의 계약 파기도 가능 합니다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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