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계산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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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935**6
2022-07-11 21:58
1
24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769,109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cgv 위탁점에서 알바를 하고있는데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제공하기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 수당도 받는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달 급여가 너무 작게나온것 같습니다ㅠ
또 휴업수당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6월 공휴일에 일했던 알바비가 제대로 안들어온것같은데 대표님께서 세무서에서 확인후 보내준거라고 제대로 들어온게 맞다고 하셔서 제대로 확인하고싶습니다!!

6/1 (공휴일) 8시간 근무
6/2 7시간 29분 근무
6/3 7시간 53분 근무
6/6 (공휴일) 8시간 근무
6/7 8시간 근무
6/15 7시간 30분 근무
6/18 8시간 근무
6/23 7시간 37분 근무
6/26 8시간 근무
6/28 7시간 37분 근무

이렇게 근무했고 8시간 근무로 계약했는데 일찍퇴근하게 되는 날에는 급여의 70%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게 너무 복잡해요ㅠ

급여명세서에는 근무시간 78.12 / 심야근무 1.86 / 미근무시간 1.88로 명시되어있고

총급여 858,695 / 휴업수당 12,055 / 심야수당 8,519
합계 879,269로 명시되어있습니다

4대보험
국민연금 67,500/ 건강보험 30,750 / 고용보험 8,140 / 장기요양보험 3,770 / 합계 110,160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6월 급여 769,109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5:23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임의로 근무를 단축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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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과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수당 차이랑 임금계산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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