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덜 들어온거 같은데 맞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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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45**1
2022-07-11 19:2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은 10000원 받고 있고 하루 6시간 총 3일 일해서 주18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기본급 720,000원 + 주휴수당 108,000으로
지급액 828,000원인데 4대보험으로 53,940이 빠진다고 하더라구여
근데 알바몬 계산기랑 달라서 질문 드립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덜 들어온거 같은데 맞나여?
사장님이 기본급 720,000원 + 주휴수당 108,000으로
지급액 828,000원인데 4대보험으로 53,940이 빠진다고 하더라구여
근데 알바몬 계산기랑 달라서 질문 드립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덜 들어온거 같은데 맞나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5:20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18/40 * 8 = 3.6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18/40 * 8 = 3.6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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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