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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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1**2
2022-07-11 19:2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720,788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6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13일의 임금을 받았는데 건보,고용,장기보험 떼기 전 금액이 720.788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시급은 주휴포함 11,000원이며 수습시에 10%뗀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시급은 도대체 얼마인건가요?
급여명세서를 보니 기본급 9620원 x 74.5(일한시간) 계산해서 720.788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최저시급 위반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시급은 주휴포함 11,000원이며 수습시에 10%뗀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시급은 도대체 얼마인건가요?
급여명세서를 보니 기본급 9620원 x 74.5(일한시간) 계산해서 720.788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최저시급 위반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5:18
상담자분의 명확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서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적용 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 단순노무직종(택배원, 음식 배달원, 청소원, 가사 도우미, 패스트푸드 조리원과 식당,카페, 편의점에서 일하는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가 포함)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임금을 감액하거나, 단순노무직종의 경우에 임금을 삭감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임금을 감액하거나, 단순노무직종의 경우에 임금을 삭감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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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