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속근무조건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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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셰프
2022-07-11 18:2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우선, 근무조건을 말씀드리면 주에 주말(토,일) 이틀 근무하고, 시급은 9160원 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11시간30분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6월 근무의 경우에 4,5,11,12,18,19 총 6일 근무했으며 4주차 주말인 25,26은 개인 병가로 빠지게 되어 근무를 못하게 되면서 6월근무를 마무리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6월 급여분에서 3주차 주말을 일해서 받게 되는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서 여쭤봤더니
사장님 왈 주휴수당은 근무일 기준 그 다음주 근무도 출근이 약속되어야 받을수 있는거라면서, 개인병가로 4주차 주말 출근을 못했으니 받을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계속근무조건은 21년8월부로 없어졌다는 말도 있어서 뭐가 정확히 맞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저의경우 6월 1,2,3주차 주휴수당을 다받는게 맞는지..까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근무조건을 말씀드리면 주에 주말(토,일) 이틀 근무하고, 시급은 9160원 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11시간30분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6월 근무의 경우에 4,5,11,12,18,19 총 6일 근무했으며 4주차 주말인 25,26은 개인 병가로 빠지게 되어 근무를 못하게 되면서 6월근무를 마무리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6월 급여분에서 3주차 주말을 일해서 받게 되는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서 여쭤봤더니
사장님 왈 주휴수당은 근무일 기준 그 다음주 근무도 출근이 약속되어야 받을수 있는거라면서, 개인병가로 4주차 주말 출근을 못했으니 받을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계속근무조건은 21년8월부로 없어졌다는 말도 있어서 뭐가 정확히 맞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저의경우 6월 1,2,3주차 주휴수당을 다받는게 맞는지..까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5:14
개인병가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실제로 계속 근로 조건은 21년 8월부터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서 계속근로 조건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나, 본 사안의 경우 다음 주 근무와는 관계 없이 4주차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근무하였던 1,2,3주차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계속 근로 조건은 21년 8월부터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서 계속근로 조건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나, 본 사안의 경우 다음 주 근무와는 관계 없이 4주차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근무하였던 1,2,3주차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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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노동 법률 상담은 노동 119 전화 상담 추천 드립니다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