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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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sm0**4
2022-07-11 17:29
1
15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월달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6월 28일을 제외하고 1일부터 31일까지 평일에만 8시간씩 총 21일 근무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1. 주휴수당이포함된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얼마를 지급받아야하나요?

2. 마지막주는 (27~30일) 그 다음주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맞는 계산인가요?

(알바몬 계산기로 주급계산시
첫째주와 마지막주는 3일 근무하여 255,102원2주
2,3,4째주는 5일 근무라 425,1713주
총 1,785,717원으로 계산했는데 맞는 계산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5:0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으로는 1) 주15시간 이상의 근로의 제공하여야 하고 2) 계속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6월 마지막주와 7월 까지 걸쳐있는 기간에 근로를 하고, 다음 주에 퇴사를 하여야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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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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