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표님 개인업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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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ma7**0
2022-07-11 17: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대표님이 본인 개인 택배 보내기, 개인택배 주문하기, 개인택배 교환하기 고객센터 전화하기 등 대표님 개인적인 일들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5:00
상담분께서 최초 근로계약 시 어떠한 업무를 부여받았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시킬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이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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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업무절차에 필요하다면 어쩔수 없지만 업무 절차가 아니라면 노동119에 전화상담을 통해 무료노동법률 자문을 구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