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거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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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ㄹㄹ
2022-07-11 12:4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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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젯밤 사장님한테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한 기간은 2주(14일)이며, 우리랑 안맞는거 같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구체적인 사유를 물어봐도 제대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4:57
본 사안의 경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자분께서 근무하는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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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부당해고 증거가 있다면 진정 사유는 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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