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의 갑질로 회사를 뛰쳐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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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hee**n
2022-07-11 12:4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93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장의 무식한 업무 조달로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자마자 야근에 잔업까지 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월급 미지급 사건도 많고 노동청에서도 악질이라고 소문났다고 합니다. 전 현재 미혼모로 아이와 사정상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고 급여를 받지 못하면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처지입니다. 아직은 급여날이 아니지만 못 받을 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직원에게 욕설과 소리지르는 것은 기본입니다. 다시는 업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피해자가 저 말고도 너무 많다고 합니다. 본인과 싸우고 나가면 월급을 안 준다는 사장을 매장시켜버리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4:55
본 사안의 경우 상담자분께서 몇 일 동안의 근로를 제공하였는 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월급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셔서 근로감독관의 시정권고 등에 따라서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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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상대방의 태도에 화는 날수 있지만 업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실직적으로 없어 보입니다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