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현금으로 지금하겠다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Cr
2022-07-11 09:5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정한 날짜와 시간에 받아가라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저는 그날 약속도 있는데.. 계좌는 절대 안보내준다고 하면 임금체불인거죠?
저는 그날 약속도 있는데.. 계좌는 절대 안보내준다고 하면 임금체불인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4:53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통화로 지급받는 것이 맞으나 분실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계좌로 지급받으셔도 무방합니다. 사업주가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좌이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로는 볼 수 없으며,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통화로 지급받는 것이 맞으나 분실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계좌로 지급받으셔도 무방합니다. 사업주가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좌이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로는 볼 수 없으며,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안녕 하세요 현금은 분실 위험과 임금차이가 있을시 증거가 됍니다 계좌로 받길 바랍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줘도 사업주가 월급을 현금 으로 지급 하고 계좌이체 안해준다면 임금체불로 볼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