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과 소득공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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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444**7
2022-07-10 20: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05,2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아웃 소싱업체에서 파견 되어 일하는 중입니다. 아르바이트긴 하지만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 일반 근로자로 알고 있는데요.
아웃소싱 업체에서 계약서 쓸 때 말하기를 이 회사는 4대 보험이 안되는 대신 소득세 3.3%를 회사에서 내주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상태의 급여를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4대보험을 해줄 수도 있는데 고용 업체에서 자를 수도 있다고...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구요.;; 말이 되는 건가 싶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첫 한 달 만근인 6월의 급여 명세서를 보니 공제내역은 비어있었고 주휴수당 포함 1,905,280원에 식대 12만원 포함해서 2,025,280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문제는 기타 내용에 7월분부터 소득공제라고 써있더라구요. 그래서 문의하니 계약할 때 말했던 3.3% 내주는 거는 자신이 잘못 알고 그렇게 말한 것이라더군요. 대신 6월 것은 3.3% 금액은 내줄 수 있어서 해주고 다음 달부터는 소득공제 하겠다고합니다.
질문은 몇가지 있는데요.
1. 아웃소싱 업체 직원이 말한 것처럼 3.3%소득세를 자기네들이 떼고, 저는 떼지 않은 금액을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나중에 제가 소득신고를 하고 결국 3.3%의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 아닌가요? 직원이 말한 4대보험 대신에 3.3%를 대신 내주고 떼지 않은 금액을 주는 혜택이 애초에 말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이고 나머지 건강, 국민연금은 의무가 아닌 게 맞나요?
3. 7월분부터 소득공제 한다고 하면 3.3%를 원천징수하고 뗀 금액 만큼을 급여로 지급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회사는 저를 일반 상시 근로자가 아니라 기타사업소득자로 보고 있는 건가요?
4. 7월부터 공제된 급여를 받아도 나중에 제가 따로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매달 3.3% 공제된 금액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100%는 아니더라도 환급이 되나요?
아웃소싱 업체에서 계약서 쓸 때 말하기를 이 회사는 4대 보험이 안되는 대신 소득세 3.3%를 회사에서 내주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상태의 급여를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4대보험을 해줄 수도 있는데 고용 업체에서 자를 수도 있다고...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구요.;; 말이 되는 건가 싶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첫 한 달 만근인 6월의 급여 명세서를 보니 공제내역은 비어있었고 주휴수당 포함 1,905,280원에 식대 12만원 포함해서 2,025,280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문제는 기타 내용에 7월분부터 소득공제라고 써있더라구요. 그래서 문의하니 계약할 때 말했던 3.3% 내주는 거는 자신이 잘못 알고 그렇게 말한 것이라더군요. 대신 6월 것은 3.3% 금액은 내줄 수 있어서 해주고 다음 달부터는 소득공제 하겠다고합니다.
질문은 몇가지 있는데요.
1. 아웃소싱 업체 직원이 말한 것처럼 3.3%소득세를 자기네들이 떼고, 저는 떼지 않은 금액을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나중에 제가 소득신고를 하고 결국 3.3%의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 아닌가요? 직원이 말한 4대보험 대신에 3.3%를 대신 내주고 떼지 않은 금액을 주는 혜택이 애초에 말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이고 나머지 건강, 국민연금은 의무가 아닌 게 맞나요?
3. 7월분부터 소득공제 한다고 하면 3.3%를 원천징수하고 뗀 금액 만큼을 급여로 지급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회사는 저를 일반 상시 근로자가 아니라 기타사업소득자로 보고 있는 건가요?
4. 7월부터 공제된 급여를 받아도 나중에 제가 따로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매달 3.3% 공제된 금액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100%는 아니더라도 환급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4:44
1. 원칙적으로 상담자분께서 어떤 근로형태로 고용되어있는 지 여부에 따라 달리지나, 상기 내용을 보았을 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혹은 개인사업자)로 고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실질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3.3%로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15시간 미만의 경우라면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3. 네, 사용자가 현재 상담자분을 프리랜서로 보아 3.3%의 소득세를 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담자분을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는 지에 대한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다르게 신고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해당 사안의 경우 세무와 관련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약 프리랜서로 신고되어있을 경우에는 개별로 따로이 소득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세무/회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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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15시간 미만의 경우라면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3. 네, 사용자가 현재 상담자분을 프리랜서로 보아 3.3%의 소득세를 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담자분을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는 지에 대한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다르게 신고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해당 사안의 경우 세무와 관련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약 프리랜서로 신고되어있을 경우에는 개별로 따로이 소득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세무/회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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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1.말은 누구나 할수 있고 세금 신고 됐는지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2. 전부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3.근로자로 볼겁니다 4.환급을 받을려면 직접 4대보험 신고 추천 드립니다 100%는 아닐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