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받은 임금이 맞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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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sm0**4
2022-07-10 20:09
6
420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00~ 19:00 총 9시간 근무로 월~금 평일만 휴게시간없이 2,100,000원 월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실급여는 시금 3.3% 제외하고 2,030,700원 받았습니다.
첫 달에는 수습기간으로 서로 합의하에 10%금액을 제외하고 1,924,330원 받았습니다.
문제는 6월 급여분입니다. 6월에는 한 시간 줄여서 8시간씩 근무하였으며 28일 하루를 제외하고 평일 모두 출근하여 총 21일 근무하였습니다. 알바몬 급여계산기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였을때 주휴포함하고 세금 3.3%를 제외한 총 급여금액은 1,785,734원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기존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6월달 월급을 책정하셔서 급여를 지급하셨는데 총 1,723,019원을 주셨습니다. (5월달 기준 2,100,000원198시간=10,606원 이므로 시급을 10,606원으로 측정하여 6월 급여는 10,606원8시간21일=1,781,808원 에서 3.3%제외한 1,723,009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월급으로 계약한 근로자는 이렇게 계산하는것이다.라며 돈만 주시고 카톡을 일방적으로 끝내버리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닌것 같아 자문 구합니다ㅜ

검색해보니까 일할계산법이라는게 있긴하던데 그게 최저시급+주휴수당 보다 적은 금액이어도 일할계산법으로 적용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1 17:17
월중 입퇴사자의 경우 월급을 계산할 때 통상적으로 일할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에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최저시급(주휴수당 포함) 이상의 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6
  • 첫댓글
    NV_20749**9
    2022-07-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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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달 수습기간 적용도 불법입니다 1년 이상 근무약정시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가능하고 4개월밖에 근무 안하셨기 때문에 10%금액 제외한것도 받으셔야합니다 6월급여는 모든 근무날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한다면 1,832,000 0.967 = 1,771,544원 입니다 (차액 48535원) 4월 5월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된게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이 글에서 확인된건 받으셔야하는 금액 1,924,330원이 첫달 10% 제외하고 받은게 맞으시면 213,814(10% 제외한것) + 48535(6월 급여) = 262,349원 입니다 본문의 글만 보면 이렇구요 그동안 받은 급여 잘 확인하셔서 못받은 급여 잘 챙기세요

  • NV_20749**9
    2022-07-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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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근로계약의 경우 최저시급 깎는거 불법이에요 꼭 받으세요

  • 너도할수있어
    2022-07-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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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 NV_37650**0
    2022-07-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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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간줄여서 근무하셨으면 하루 7시간 근무이신데(점심시간) 그 시간도 포함해 8 시간 근무하신걸로 계산하신거 아닌가요?

  • NV_37650**0
    2022-07-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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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210만원이 9시간 근로기준이 아니라 8시간 근로 기준이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 KA_36127**5
    2022-07-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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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시 시간은 9시간이지만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 근로계약을 하신거같네요. 추후 1시간 줄이셨으면 7시간 근무 하신거구요, 후계시간은 없었지만 식사시간은 있었겠죠? 식대도제공되구요, 최저시급 8시간 기준 192마넌대나오는데 세금빼면 180대일테고 1시간씩 줄여서 하셨으니 대략 맞아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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