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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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8994**0
2022-07-11 08:33
1
12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4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
근로계약서에 12시간 계약으로 작성 후, 대타등으로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4:46
대타근무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타근무 시간을 포함하여 1주간 15시간을 초과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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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소정 근로 시간 주15시간 이상만 주휴수당 적용 됍니다 연장 대타는 제외 됍니다 인터넷에 대타 주휴수당 검색 하시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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