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주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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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62**9
2022-07-10 19:02
0
240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떤 주에는 일한 시간이 15시간이 넘고, 어떤 주에는 15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월급으로 급여를 받더라도 15시간 이상 일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일주일 기준을 일-토로 보느냐, 월-일로 보느냐에 따라서 주에 일한 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이냐가 갈리는데 일주일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1 17:15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므로, 원칙적으로 일회성으로 15시간이 넘어간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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