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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ma7**0
2022-07-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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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1년 8월 11일에 입사하였고 급여명세서에 나온 입사일도 210811인데 그럼 22년 8월 1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나오는거 맞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1 17:13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22년 8월 10일이 만 1년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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