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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249**3
2022-07-10 14:5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근로 계약서에 주3회 4시간 총 12시간 근무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업무가 마감업무라서 종종 10분정도 일찍 퇴근할 때가 있었습니다. (총 3시간 40-50분 정도 근무) 어제 이 곳에 입사하고 받은 첫 월급이 입금되었는데 수습기간 2주동안 임금의 90%, 공제 3.3% 모두 포함하고도 예상한 금액보다 십여만원이 모자란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저희 가게에는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위에 말씀 드린 경우처럼 3시간 50분 근무를 했어도 3시간 근무라고만 기록이 되긴 합니다. 이 부분은 얼마 전에 발견해서 사장님께 여쭤볼 타이밍을 놓쳐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조금 모자란 시간으로 근무를 했을때 시간 단위로 아예 1시간 시급이 깎이는 것이 맞는건가요? 저의 단독행동도 아닌 사장님의 허락을 맡은 10분 조기 퇴근이면 10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받는 것이 맞지 않나요?? 만약 정말 사장님이 이렇게 계산을 해서 십여만원이 적은 금액이 입금된 것이라면 제가 사장님에게 따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희 가게에는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위에 말씀 드린 경우처럼 3시간 50분 근무를 했어도 3시간 근무라고만 기록이 되긴 합니다. 이 부분은 얼마 전에 발견해서 사장님께 여쭤볼 타이밍을 놓쳐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조금 모자란 시간으로 근무를 했을때 시간 단위로 아예 1시간 시급이 깎이는 것이 맞는건가요? 저의 단독행동도 아닌 사장님의 허락을 맡은 10분 조기 퇴근이면 10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받는 것이 맞지 않나요?? 만약 정말 사장님이 이렇게 계산을 해서 십여만원이 적은 금액이 입금된 것이라면 제가 사장님에게 따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1 17:11
실제 근무한 시간(소정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경우)에 대하여 임금이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기퇴근한 경우에도 사장님의 허락을 받은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조기퇴근한 경우에도 사장님의 허락을 받은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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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