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계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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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597**4
2022-07-10 13:1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비는 1~말일까지 일하고 10일에 받는데 6월 근무 중 6월 16일 부터는 매니주로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 3일 5:00~11:30
6월 4일 5:00~11:30
6월 5일 5:00~11:30
6월 6일 17:00~11:30
6월 7일 15:30~11:30
6월 9일 15:30~11:30
6월 10일 5:00~11:30
6월 11일 5:00~11:30
6월 12일 5:00~11:30
야간수당은 없거 주휴수당 있고 16일부터는 월급으로 받는데 월 250만원인데 보름 있했으니깐 기본급이 125만원 아닌가요?
6월 3일 5:00~11:30
6월 4일 5:00~11:30
6월 5일 5:00~11:30
6월 6일 17:00~11:30
6월 7일 15:30~11:30
6월 9일 15:30~11:30
6월 10일 5:00~11:30
6월 11일 5:00~11:30
6월 12일 5:00~11:30
야간수당은 없거 주휴수당 있고 16일부터는 월급으로 받는데 월 250만원인데 보름 있했으니깐 기본급이 125만원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1 17:05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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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