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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i3**1
2022-07-10 10:2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 : 최저임금
근무시간 19:00-23:00 (4시간)
근무요일 : 주5일
4대보험 없이 3.3% 떼기로 했어요
프리렌서로 세금 3.3% 신고 해서 주휴수당은 못받고
주휴 받고싶으면 4대 적용 되는
근로자로 신고 올리면 주휴수당도 받고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세금 신고 문제 때문에 3.3 프리렌서로 올리는 편법 아닌가요
형식상 프리렌서로 신고 하는거지만
저는 근로자인데 왜 주휴수당을 못받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1 17:05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이므로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요건(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요건(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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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