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퇴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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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228**8
2022-07-10 07:35
0
20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주말 야간 근무자 입니다.
근로 계약 기간은 02월01일 부터 07월31일 까지 입니다.

07월 24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 하고 싶은데
"후임자를 아직 구하지 못했으니 31일까지는 근무 해줘야 한다고 못 그만둔다. 알바를 새로 뽑으면 바로 그만둘 수 있게 해주겠다."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 성격상 딱 잘라 거절을 하지 못해서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전화나 직접 만나서 얘기한것이 전부라 증거로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에게 퇴사 관련 이야기 한 것은 6월 중순경 부터 지금까지 3번 정도 이야기 하였습니다.

7월24일 이후에 무단 결근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1 17:03
계속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퇴사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별다른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근무를 할 수 있으면 사장님의 편의를 위해서 근무를 해드리기를 추천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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