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군포한진 택배 분류 알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7246**0
2022-07-09 22:0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4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0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저번주에 택배기사가 욕설을하고 쓸데없이 말로 인신 공격을 하고 사람을 때릴라고그러고 말다툼도하고 그러고 그래서싸웠는데요. 군포관리자가 저를 나오지말라고그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저는 알바 그만둘 생각이 없었는데요. 부당해고 당한게맞죠.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1 16:50
사실관계 내용을 살펴볼 때 해고는 해당하지만, 법적으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즉 노동법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부당해고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또한 근무기간이 6개월 근무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노동법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부당해고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또한 근무기간이 6개월 근무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