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생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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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68**4
2022-07-09 21:17
1
15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년이상 근로계약을 맺은것도 아닌데 두달이나 수습기간을 가져서요.. 근데 수습기간동안 일을 덜 하는것도 아니고 오늘 처음 일해봤는데 다른 알바생이랑 똑같이 일하고 심지어 더 힘든것도 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1 16:41
수습기간은 일을 잘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두는 기간입니다.

특히 처음 일하는 직원의 경우에 수습기간은 3개월까지도 하게 됩니다.

보통 수습기간을 잘 거치면 정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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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1년 근무 계약시 최대 3개월 까지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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