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주말 알바 3회 후 관뒀는데 임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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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269**5
2022-07-09 23:0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는 지인의 소개로 식당 주말 알바를 지원했고
6월 25,26일과 7월 2일까지 근무 후 근무 환경 및 대우 문제로 그만두었습니다.
지인이 소개해줄 때 부터 본인도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진 않았다고 하였고
시급은 공고에도 나왔던것처럼 최저시급이나 가끔 보너스 넣어주신다고 했었습니다.
또한 별도로 급여일을 안내 받은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인 소개로 간단하게 면접만 보고 바로 근무를 시작했고, 25,26,2일 이렇게 3일간 근무 후
사장님께 문자로 근무 환경 및 대우 문제로 더 못다니겠다고 발송 후 그만두었습니다.
1일 근무 시간은 5시간 30분이였습니다. (휴게시간 없음)
주변에서 들리기로는 하루 일한것도 급여를 받아야한다 뭐 이런걸 많이 들었었는데
4월달에 4시간 일하고 그만둔 술집 알바에서도 급여를 못 받기도 했었고
이번엔 근로계약서도 안 썼다보니까 임금을 받기 어려울것 같아 질문 합니다
요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3일간 근무 후 그만둔 음식점 아르바이트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6월 25,26일과 7월 2일까지 근무 후 근무 환경 및 대우 문제로 그만두었습니다.
지인이 소개해줄 때 부터 본인도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진 않았다고 하였고
시급은 공고에도 나왔던것처럼 최저시급이나 가끔 보너스 넣어주신다고 했었습니다.
또한 별도로 급여일을 안내 받은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인 소개로 간단하게 면접만 보고 바로 근무를 시작했고, 25,26,2일 이렇게 3일간 근무 후
사장님께 문자로 근무 환경 및 대우 문제로 더 못다니겠다고 발송 후 그만두었습니다.
1일 근무 시간은 5시간 30분이였습니다. (휴게시간 없음)
주변에서 들리기로는 하루 일한것도 급여를 받아야한다 뭐 이런걸 많이 들었었는데
4월달에 4시간 일하고 그만둔 술집 알바에서도 급여를 못 받기도 했었고
이번엔 근로계약서도 안 썼다보니까 임금을 받기 어려울것 같아 질문 합니다
요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3일간 근무 후 그만둔 음식점 아르바이트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1 16:52
3일간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바 사장님에게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알바 사장님에게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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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입금 안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한다고 하시면 되고, 그래도 안준다면 고용노동부가서 신고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