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면접볼때랑 말이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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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롱몬1
2022-07-09 17:21
1
17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평일근무 10~7 시인데 막상오려하니 9시30분에 나오라하고
30분 일찍오니 점심시간이 30분 늘어나는거다 그리고 1시간30분중에 1시간은 휴식시간이니 월급에서 제외된 시간인데
막상 일해야하는 느낌이 다분함. 뭐 이건 그러려니 하는데

주말에 혹시 모를상황에 나오게될수도잇다.
짧게근무하면 수당은없고
멀리 임시로 일하러가게되면 10만원 준다햇엇나..
암튼 면접보던거랑 너무 달라서요.
다른사람이 해야할 일거리같은걸 직원들이 여태 하고잇고
그러더라구요.일은 돌아가긴하니까..
문제가 없는거라면 제가 그냥 그만두려고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1 16:37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퇴사하기 전에 인수인계를 해야할 부분과 퇴사를 사전에 알려야 하는 것 정도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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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소정 근무 시간 외에 휴일에 근무 했다면 휴일 근무 수당적용 됍니다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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