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qhtjrd**3
2022-07-09 03:11
1
18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6월 8일부터 근무중이고
월 ㅡ금 주 5일 일하고 있습니다.
면접 보고 다음 날 바로 출근한 경우입니다.
면접 때 제가 개인사정으로 13, 14일 출근을 못 한다고
사전에 말씀 드렸고 그게 13,14일 쉴 수 있으면 8일부터 가능하다고 했고 아니라면 15일부터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5시간씩 근무를 했구요
8, 9, 10
15, 16, 17
21, 22, 23, 24(20일은 백화점이랑 매장 고정 휴무입니다.)
27, 28, 29, 30
이렇게 총 14일 70시간 일 했습니다.
급여가 들어왔는데 708,529원이 들어왔습니다.
주휴 빼면 641,200원인데 제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떼는건 세금 3.3% 밖에 없습니다.
맞게 들어왔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1 16:3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12 15:34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