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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에서
2022-07-08 23:52
1
1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브랜드인데 일하러 처음 갔는데 브랜드 옷이랑 신발을 신어야한다고 매장에 있는옷 고르라고 해서
아무거나 골라 입고 일하다가 갑자기 매니져가 전화로 얼마나 일할꺼냐고 해서 6개월정도요 라고 답하니 그러면 그정도 일하면 유니폼비는 안받지만 만약 일찍 그만두게되면 지불해야한다
라고 말하길래 당황했지만 그때는 그만둘 생각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제가 하루 일하고 일주일 이따가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매니져가 본사에 물어보니 50퍼 해줄테니 그래도 반은 내야한다
그래서 저번에 하루일한 금액으로 까고 나머지 약6만원 정도 더 내야한다 그러더라구요ㅠㅠ 아직 반은 7월 말일에 드리겠다하고 주진않았는데 내야하나요??

첨에 공고에는 써있진 않고 일하다가 전화로 말해준거라 그래도 사전에 이야기를 해준사항이라 돈 내려고는 했는데 생각할수록 열받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1 16:31
근로의 댓가인 임금에 대하여 옷 값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임금을 받고 나서, 옷 값은 별도로 계산(50%할인된 금액)해야 할 문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남극에서
    2022-07-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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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쨋든 비용을 제가 지불해야한다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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