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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889**6
2022-07-08 19:02
1
14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 만원 - 일용직으로 근무기간 1일~19일까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수요일 8.5시간 근무

토 8,5시간 - 주휴수당 발생
일 14시간

토요일 8,5시간 - 주휴수당 발생
일요일 8.5시간

토요일 8.5시간
일요일 8,5 시간

급여는 얼마인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1 15:5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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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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